동국대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권 보장하라” 총장 등 고발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동국대학교 대학원생들이 22일 동국대 및 전국 대학원생 조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동국대 총장과 이사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원생 조교는 업무 형태나 내용의 측면에서 교직원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대학들은 학생 조교가 노동자임에도 ‘근로장학’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임금을 편법 지급해왔다”며 “퇴직금, 4대 보험, 연차수당 등 국내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대학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학금이란 명칭 대신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신동욱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생 다수가 학업‧연구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고액의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교는 불가피한 선택일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조교 업무를 시작하는 순간 각종 잡무와 교수의 호출 등에 시달리며 학업은 정작 뒷전이 되는 것이 대학원생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해 올바른 노동관을 심어주는 것이 대학의 본분”이라며 “이는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이 같은 대학원생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