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신규채용 중소업체 1인 100만 원씩 6개월지원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집, 고용, 재무 등 심사후 선발
2016-12-21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동해시가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차원으로 관내 5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하,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체 대상으로 2017년 1월 4일까지 모집한다.
1억200만 원을 투입해 청·장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1인 기준 100만 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장년층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가운데 권고 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기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유흥주점영업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해시는 관내 모집업체에 대해 고용규모, 재무규모, 자율평가, 업체역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임금수준, 청년 채용비율 등이 높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선발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공고일 기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 총 17명이 공고일 이후 대상 기업(사업)체에서 선발된 근로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동해시 지종태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장년층에게는 일자리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