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 항고심 불출석, 재판 종결 가능성 높아져

2016-12-19     남동희 기자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항고심 2차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대신 하겠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 19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항고심 2차 심문기일에,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나서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출연한 동영상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체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오는 2017년 1월3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라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1월3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그날 재판이 열리겠지만 아직까지 출석 여부는 미지수”라며 “신 총괄회장이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2017년 1월3일께 재판이 종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신 씨는 당초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며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대표이사 이태운)을 선임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한정후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