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용역 입찰에 담합 의혹

2016-12-19     남동희 기자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진행하는 보안·검색용역 업체 사업권 입찰에 무자격 업체를 이용한 입찰가 담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공사 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권은 김포·제주·김해공항의 보안·검색용역권 3개로 총 907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입찰이다.

이번 입찰은 복수예정가 15개 중 각 업체별로 2개를 추천해 참가업체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4개 가격의 평균금액을 낙찰 예정 가격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중 5개 업체가 운영 경험이 없고 상시 보안·검색 인력이 50명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무자격자라며 반발했다. 또 그들이 예정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담합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기했다.

공항공사 계약팀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해 입찰을 시행했으며, 입찰서류를 제출받고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 1순위를 정하며, 85점 이상이 되면 낙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무자격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들은 반발하며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항공사가 발표한 이번 업체 입찰 예정 가격은 김포공항 346억 원(부가세 포함)·제주 329억 원·김해 232억 원으로 물가변동비 적용 시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