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80억 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
2016-12-13 전남 김한수 기자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지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8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5만9116대에서 6만1890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6년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1월과 6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및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