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조원동 기소...이제 공은 특검으로

2016-12-12     고정현 기자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수사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 미수)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이 최순실(60)씨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특검에 넘길 것이며,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사 10여명 규모로 축소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 씨와 함께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음파일, 업무수첩, 청와대 내부문건 등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