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광고 통해 본 알바 비리 천태만상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여전 근무 개선 시급

2016-12-10     남동희 기자

일주일 1회 이상 ‘유급 휴일’ 받을 자격 있어 
노동자 처우 개선돼야 업무 효율 상승 기대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알바천국 광고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화제다. 알바천국은 이 광고를 통해 ‘주휴수당 습격 사건’이란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무 시 발생한 주휴수당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광고 영상의 골자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일요서울은 주휴수당부터 최저임금 미보장 등 아르바이트 시장 전반에 존재하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알아봤다.

인기 연예인 수지와 강하늘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쉬는 게 법이야. 그것도 돈 받고”라는 짧고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광고가 세간에 화제다.

이 광고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알선 기업 ‘알바천국’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새 캠페인 ‘주휴수당 습격사건’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한다.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일은 근로자 신분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모두 해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시급으로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법적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주 6일 하루 6시간씩 근무를 마쳤다면 하루를 쉬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하루치 급여를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며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셈이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다.

주휴수당 받은 사람 37.6%

알바천국이 지난달 4일부터 7일간 전국의 아르바이트 근로자 및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휴수당을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82.6%였지만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37.6%에 불과했다.

많은 업체들이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해 주휴수당을 강제로 누락시키거나 애초에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캠페인을 주최한 알바 천국 측은 “주휴수당은 알바 등 단기 노동자의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치임에도 조사 결과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노조에 접수된 한 대형어학원의 아르바이트 운영원칙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자료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시급과 15시간 미만 노동자 평균 시급을 따로 명시하며, 15시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을 독려하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애쓴 흔적들이다.

또 해당 문건엔 “3개월 이상 계약 진행 시 11개월 이내로만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항목이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적용을 피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고의로 11개월 근무 계약만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문항이다.

이 밖에도 “연장 계약 시 1년이 넘는 계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 “최종 계약 시 퇴직금 발생 기간 고려” 등 노골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방지하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한다. 알바노조 측은 이 같은 일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해당 어학원에 전달한 상태다.

인격 모독·외모 비하 여전

아르바이트 시장에 문제는 주휴수당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상반기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올해 280만 명에 달하며 전체 노동자의 14.6%를 차지한다.

또 이 비율은 2017년에 더 늘어나 313만명, 전체 노동자 중 16.3%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오르지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원은 노동자 6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고,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외모 평가와 성희롱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 10월 알바노조 울산 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 126명 중 ‘일하면서 손님, 타 직원, 고용주로부터 외모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7.6%가 있다고 답했다.

외모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는 모집 공고를 접해본 이는 32%였다. 여성 노동자에게   외모 꾸미기까지 강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였다.

또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31%나 돼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의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보장 등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많다”며 “인격모독, 성희롱 등의 문제도 빈번해 노동자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기 위해 노조 측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주도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