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탐앤탐스

세무조사 이어 美 면허 정지까지 돌파구 마련 고심

2016-12-09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커피전문업체 탐앤탐스가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 8월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지역에 진출한 탐앤탐스가 캘리포니아 비즈니스감독국으로부터 벌금 및 라이선스 정지 조치를 받았다.

해당 국가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탐앤탐스 측은 “합의서 이행으로 봐야 한다. 법적 소송비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낸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이미 일부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가맹점에 과다 비용 청구…비즈니스감독국 벌금 부과
사 측 “실질적 위반한 부분 없다. 해결 위해 내린 결정”

미국 소송부터 알아보자. 미주 지역에 진출한 ‘탐앤탐스’가 캘리포니아 비지니스 감독국(CDBO)으로부터 벌금 및 라이선스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탐앤탐스는 직영점을 제외한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한 가맹점 업주는 탐앤탐스 본사를 상대로 과다 비용 청구 및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탐앤탐스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디자인과 장소를 김도균 대표가 직접 정한다는 사실과 매장 리스 및 디자인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매장 리스 비용 2만8000달러, 디자인 비용 7000달러, 건축비 8000달러를 추가로 탐앤탐스 본사에 지불해야만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비즈니스감독국은 탐앤탐스가 가맹점 계약 및 판매 시 가맹점주들에게 알려줘야 할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무자격으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프랜차이즈 갱신 신청 취소 및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DBO는 지난 5월12일자로 탐앤탐스의 프랜차이즈 갱신 신청을 취소했으며, 위반 사항과 제재 조치를 담은 ‘합의명령’(Consent Order)을 지난달 21일자로 공개했다.

합의명령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제공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탐앤탐스 가맹점을 운영했던 피해 가맹점주에게 점주가 지불했던 건축비와 설계도면 비용 1만5000달러(약 1753만 원)를 배상하고 CDBO에 7500달러의 과태료와 1만4700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탐앤탐스 프랜차이즈를 등록·판매하는 직원들의 경우 8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CDBO는 캘리포니아프랜차이즈투자법(FIL) 관리집행과 프랜차이즈 제공 및 판매 등록을 관리하며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를 규제하는 주정부 기관이다.

탐앤탐스 측 앤드류 김 변호사는 타 언론을 통해 “본 행정재판은 11월 21·22일로 예정됐지만 가맹주 측과 본사의 합의로 주 정부 행정소송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명령이 실행되는 대로 탐앤탐스는 프랜차이즈 갱신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상적인 가맹 비즈니스를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강도’ 세무조사…왜?

앞서 탐앤탐스는 지난 8월 1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 4국이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조사4국은 기업의 저승사자라는 별호가 붙은 곳으로 통상 탈세 의혹이나 횡령, 기업비리, 비자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움직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일부 기업의 경우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또는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게다가 당시 조사가 불시조사로 이루어진 만큼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정기조사는 조사 착수 10일 전에 피조사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기간 등에 대해 통보하지만, 불시 세무조사는 피조사자에게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행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이 같은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탐앤탐스 측은 “CDBO와 합의가 이미 완료돼 행정처분의 이행이 아닌, 합의서에 대한 이행”이라며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점주에게 금액을 배상한 것은 법적 소송비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두 공급한 것이 사실”이며 “CDBO와 합의는 본사가 실질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없지만,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미국 내에서의 사세 확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는 내년 초에 갱신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탐앤탐스는 지난해 기준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447개와 해외 매장 47곳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다. 현재 탐앤탐스는 창업주인 김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국내 토종 커피 전문점이다.

지난 1998년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함께 할리스를 창업했고, 이후 2001년에는 탐앤탐스 브랜드를 선보였다. 현재 홈페이지 기준 국내 450여개 매장과 해외 6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65억 원) 무려 32.6% 감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