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가결에 ‘전국 비상근무 체제’ 돌입
경비경계 강화 발령…안보태세 유지
2016-12-09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찰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 경비경계 강화’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8시에 긴급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안보태세 유지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 내 지휘관과 참모급은 지휘선상에서 중요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비상동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경찰은 전국 상설부대와 112 타격대·특공대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각종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전국 테러취약시설 점검과 사이버 공격 예방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국회와 헌법재판소, 정당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와 함께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도 나선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수 있도록 취약 장소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민생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