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장검거”
2016-12-0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는 의정부시 시민로 모 은행에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31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21분 경 의정부시 모 은행에서 B씨(91년생, 여)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18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설 토토 관련자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현금을 인출 전달했다.
검거 당일에 1800만 원 중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수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은행에서 돈을 인출 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으로도 의정부경찰서는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해 홍보 및 예방에 주력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현장검거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