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朴대통령 9일 전 퇴진하면 탄핵사유 소멸”

2016-12-05     고정현 기자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들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이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성 여부와 관련, “대통령께서 지금 퇴임 즉시 하야하겠다고 하면 탄핵 사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 대통령의 9일 탄핵안 표결 이전 퇴진 관측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지금 하야하겠다고 하면 굳이 탄핵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소멸된다. 탄핵이 상정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즉시 하야하겠다고 하면 하야한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탄핵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탄핵 찬성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문자로 확인했다”며 “어제 확인한 거로는 3분 이상 된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주신 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