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유재산 갱신·계약 '찾아가는 현장행정'

2016-12-02     충북 조원희 기자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보은군은 공유재산의 적기 대부계약 체결 및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1일부터 실시한다.

군은 공유재산 신규·갱신 대부계약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해당 면을 방문해 민원인이 군청을 힘들여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군은 재산관리계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반을 편성해 도유일반재산, 군유일반재산 등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대상 58필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친다.

순회일정은 12월 1일 보은읍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회인면을 마지막으로 1일 1읍·면을 방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부료 납부 홍보는 물론 은닉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재산 발굴 교환을 통해 군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해당 읍·면의 공유재산을 전수 확인해 무단점유 및 세외수입 누락도 방지한다.

최재형 재무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적기 대부계약 체결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