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국 최초 ‘방과후학교 입찰서류 확인서’ 발급
방과후학교 입찰 참가업체와 학교간 서류제출 부담 및 제출서류 확인에 드는 업무 대폭 경감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입찰서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과후학교 입찰 참가업체와 학교간 각종 서류제출 부담 및 제출서류 확인에 드는 업무를 대폭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은 학교마다 제안서 평가와 가격 투찰로 이뤄지는 2단계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와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계, 관련용역수행실적,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용등급평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는 학교마다 똑같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고, 학교는 제출된 많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서류 중 부산방과후지원센터에 탑재한 서류에 대해선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에 따라 업체는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되고, 학교는 확인서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대상 서류는 관련용역수행실적,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5종이다.
부산교육청은 각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내달 2일까지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원본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해 서류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확인서는 부산 초․중․고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응모할 때만 유효하며, 계약할 때는 업체가 원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확인서 발급으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며 “이를 통해 업체와 학교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