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순실 일가에 “최태민 묘 불법조성 의견서 제출하라”

2016-11-29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기 용인시는 29일 국정농단 파문의 중심 최순실(60)씨의 부친인 최태민씨 묘에 대해 최 씨 일가에 불법 묘지 조성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조성된 최 씨 묘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전의 행정절차다.

시는 최 씨 묘를 관리하는 최 씨 가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난 28일 통보했다.

앞서 시의 현장 조사 결과 최태민 부부와 최태민의 부친 묘 등은 가족묘지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족묘지 설치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묘를 조성해 산지관리법도 위반했다.

최 씨 묘역 일대는 순실·순영 자매 등 4명의 명의로 돼 있다.

시는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산지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최 씨 가족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묘 이전 날짜와 방법 등을 확정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