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조기 접수 및 대상자 확정할 방침

2016-11-29     충남 윤두기 기자

[일요서울ㅣ충남 윤두기 기자] 청양군은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중 조사 완료 및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량은 ▲주택개량사업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25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80동을 충청남도에 신청했다.

농촌 주택개량 융자는 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사업실적확인서에 따라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약 70%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 이자율은 고정금리(2%)와 변동금리(대출시점 금융기관 고시) 중 선택가능하다.

또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주택면적 100㎡이하는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1동당 최대 168㎡(336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군은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중복 지원할 방침이고, 2017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착수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양대규 군 건설도시과장은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주택개량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는 주민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