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제재

2016-11-28     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일감의‘일감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 고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고발여부와 관련해서는 사건 담당 심사관이 고발을 요청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위반 기간과 재직기간(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기간)이 명확히 분리됐다는 점이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박종배 제조업감시과장은 “법 위반 기간 동안 부당하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는 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따라서 과징금액은 그 금액의 한 80% 수준에서 결정됐다. 대한항공에 7억1500만원이 부과됐고 싸이버스카이 1억원, 유니컨버 6억1200만원 부과”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신설된 지난해 2월 이후 현대그룹에 이어 두번째 처벌받은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