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특정대기업 밀어주기 의혹
중소업체 입찰 참여 원천봉쇄 ‘중소기업 죽이기 나서나’
중소기업 “입찰기준 만든 관련자들 엄중 문책해야”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내용 추가한 부분 없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공고를 두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 공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북 청주의 오창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수면임대 입찰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일부 중소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중소업체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기준을 조정해 중소기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과도한 제약 기준으로 재벌기업에게만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일요서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입찰 기준을 통해 해당 주장들을 살펴봤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오창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수면임대 입찰 공고를 냈다. 청주지사 관내에 위치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오창저수지의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수면 임대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찾는 공고다.
이 공고를 두고 한 중소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수면 임대를 통해 임대료 수입을 올리면서,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대기업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수면 임대 기준 제약을 정해 대기업의 또 다른 문어발식 경영을 도와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중소기업 관계자는 “저수지 수면 임대는 공사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임대료 정수 등 최소한의 제한으로 공고하면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제약으로 인해 중소 업체들은 사업 신청 자격에 미치지 못해 신청서 제출마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낙찰업체가 자금수급계획과 안정 시공을 제공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준공 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 입찰기준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먹잇감
해당 중소기업은 이번 공고가 ‘특정업체’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첫 째로는 ‘결산 자료 및 감사 보고서 제출’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장사 및 중견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세무법인을 통해 결산을 하거나 그마저도 없는 창업기업의 참여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업신청자격에서 대표사는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준 BBB-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금융권의 면밀한 사업성과 안정성을 검증을 받고, 사업비 융자가 확정된 업체라고 해도 신용평가 등급이 기준 미만일 경우 대표사가 되지 못해 대기업만이 대표사가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사업 시행법인 설립기한 제한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어렵게 구비해 낙찰을 받더라도 다시 별도의 법인을 신속히 설립해 인·허가 등을 받아야만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입찰 참여가 힘들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넷째는 ‘도내 중소기업 참여 비율 평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출자 참여금이 자본금이 되도록 규정해 금융권 등의 투자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전국적으로 법인이 설립돼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거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만들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결국 자금력은 부족하나 능력 있는 지방 중소기업마저도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기업의 음모로 매우 우려되는 조항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수상태양광 입찰 재공고를 놓고 ‘대기업을 위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며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태양광 중소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계속되는 대기업 밀어주기 의혹
이 공고의 내용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의 핵심 항목인 사업수행계획 평가 배점표에서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시공실적 및 운영 실적에 각 2.5점을 만점으로 5점을 절대 평가치로 배정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자격이 미달되고, 특정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대기업만 자격요건이 갖춰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1차 공고에서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1개 업체(대기업)만 참여해 재공고가 시행됐다. 문제는 재공고에서도 1개 업체만 참여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자격요건을 제한한 입찰 공고가 태양광시설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추진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현행 구조상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멱우저수지 사례에서 드러난 불공정 시스템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등기상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지만 실 소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며, 편의상 국민들이 공사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음대로 대기업과 결탁해 합법을 가장한 비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입찰기준을 만든 관련자들의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지침은 본사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 지사에 배포하는 것이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