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CJ 광고 강요 사실과 다르다"

2016-11-2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CJ 광고 강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문화융성 홍보를 위해 CJ에 광고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갔다. 하지만 문체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광고는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CJ E&M과 광고계약을 체결·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CJ E&M 측은 제안서를 통해 문체부가 부담하는 광고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영업 범위 내에서 광고 송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문화융성 광고 집행액은 총 2억 2000만원으로 문체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당시 제2차관이 이를 최종 결재했다.

문체부는 CJ E&M과 거래된 광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송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CJ에 대한 강요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