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용호천 침수위험지역 정비’ 및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확보
“앞으로도 더 안전한 대덕구 만들기,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에 최선 다할 것”
2016-11-22 대전 박재동 기자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 대덕구 용호천 침수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이 확보돼 인근 지역 침수피해가 예방되고, 골목 등 대덕구 관내 십여 개소에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되어 주민생활 안전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11월 21일, ‘용호천 침수위험 정비 사업’ 및 ‘방범용 CCTV설치 사업’ 예산으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8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의원은 지난 7월 ‘법동성당~대전영락교회 일원 433번지 도로개설’ 5억 원(행자부), 8월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 3억 원(국민안전처), 10월 ‘장동 취락지역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6억 원(행자부)에 이어, 20대국회 임기 시작 후 약 6개월 간 22.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는 용호천의 무영1~2교 등 2개 교량의 교량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인근 농경지 등으로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용호천 침수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범죄의 예방 및 신속대응과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읍내동 주택가 등 관내 십여 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