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처리 불발
2016-11-16 유은영 기자
[일요서울ㅣ유은영 기자] ‘최순실 특검’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대립하며 처리하지 못한 것.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안은 2건이다. 이달 11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달 14일 여야3당이 합의 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노회찬 의원안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합의해 1명의 특검을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명기했다. 우상호 의원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2명의 특검후보를 올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은 “특검 도입 취지나 수사 대상, 절차, 필요성과 시급성에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역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만이 추천하는 2명의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두 건의 특별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1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내일(17일) 오후 1시 법사위를 개의해 2건의 법률안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