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해 불법으로 76억5000만 원 수령한 의사 등 7명 검거”
2016-11-1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경찰서(서장 전기완)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7명을 검거해 이중 의사 등 2명을 구속했다.
주범 박모 (50세·사무장)씨는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사 윤모 (67세·의사)씨와 동업 약속하여 병원을 신축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
주범 박모씨와 의사 윤 씨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6억5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 비용을 편취했다.
경찰수사 결과 범행에 가담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76억5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 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어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실질적 목적이므로 과잉 의료 행위,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언제라도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활동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