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단속 과정 최대 수준, 마약 재배·유통·흡입 일당 적발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년간 마약을 재배하고, 재배·유통·흡입한 권모(50)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모(81·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와 권 씨 등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경북 문경 등지에서 시가 55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재배하고, 이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은 11만 명이 한 번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자신의 집 뒤편 야산에 텃밭 등을 만들어 마약을 재배한 뒤 송 모(56)씨 등 알선책을 통해 조직폭력배 김모(64)씨 등에게 판매했다.
김 씨 등은 라면 상자에 담긴 마약을 사들인 뒤 직접 흡입하거나 다른 구매자에게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유 씨는 조사 과정에서 "소여물로 쓰기 위해 (마약을) 재배하고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씨 집에는 소가 없었고 불법인 사실을 알고도 마약을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판매책 이모(55)씨는 경기 가평군 야산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입하면서 유통시켰다.
이들이 재배한 마약 분량은 모두 55㎏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단속 과정에서 최대 수준에 이르는 규모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마약을 재배한 이들이 사전에 다량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폭력배까지 가담해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키려 한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투약형 마약을 구매해 판매해온 박모(42)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4월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투약형 마약은 약 10.17g으로 시가 339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