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일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단호히 입건처리

2016-11-12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치안감 서범수)은 수능 시험일(11월 17일) 전후 오는 15일〜22일 까지 일주일간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교사‧지자체‧청소년 NGO 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유흥가․학원가․공원․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순찰활동과 점검을 통해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단호히 입건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기준 청소년 연령기준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서는 출입제한표시와 신분증을 통한 청소년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교육하지 않은 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또 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기간에는 훈방조치 없이 원칙대로 입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특히 수능을 전후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