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
2016-11-11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취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임 고문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송 취하서를 냈다.
이는 최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관할권 위반'으로 사건이 파기돼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서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상대방인 이 사장이 동의해야 소송이 취하된다. 소송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의한 것 봐 소송이 취하된다.
이에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이혼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며 “재산분할 인지대 규정이 7월에 바뀌면서 할 수 없이 청구를 한 것”이라고 취하 사유를 밝혔다.
또 변호인은 “이혼할 의사는 없으나 만약 이혼이 받아들여진다면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소송을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 사장은 2014년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이혼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