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원정도박' 장세주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2016-11-11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횡령·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징역 3년6개월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박시간,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추단할 수 있는 전체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볼 때 장 회장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상습도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공소사실 중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와 2010~2013년 사이 이뤄진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죄가 아닌 도박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을 14억1800여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