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주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워크숍 개최
2016-11-10 전북 고봉석 기자
[일요서울 | 전북 고봉서 기자]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10일 한국여성의전화와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전주완산・덕진경찰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6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워크숍’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사무처장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피해실태 및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스토킹범죄는우리 사회에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범죄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영 변호사의 ‘스토킹 범죄의 입법 방향’, 박숙희 가정폭력보호시설장의 ‘한국의 스토킹 피해실태 및 특성에 따른 입법 방향’, 김영수 전주가정폭력상담소장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오영인 전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20대 국회에도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