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文 발언, 반헌법적”

2016-11-10     유은영 기자

[일요서울ㅣ유은영 기자]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군통수권 포기 발언에 대해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10일 새누리당 강영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 제 74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만한 법조인 출신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셨던 문 전 대표가 군통수권을 적시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 바라는 뜻이 있을 것”이라며 2선 후퇴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이어 “미국대선 결과로 인한 세계안보질서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군통수권을 내려 놓으라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도자로서 자격도 신중함도 없는 사람”이라며 질타했다.

또 “내각을 통할할 총리가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쏠 때, 전방에 도발을 감행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뒤에서 총리에게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고 할 속샘이 있는 것은 아니냐”며 “군통수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UN북한인권선언 기권을 왜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다”며 “국정원과 감사원, 군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업부나 헌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