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프로야구선수 승부조작" 구단 관계자 범행을 은폐

2016-11-0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총경 박승환)는

2014년 KBO 리그 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을 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총 7억 원 상당 베팅을 한 전‧현직 프로야구 투수 7명, 브로커 2명 등 19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승부조작을 한 선수가 소속 구단에 범행을 시인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선수를 신생 구단에 특별 지명을 받게 하여 10억원을 편취한 구단 관계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하는 등 총 21명 검거,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브로커 A모(32세, 남)씨는 불법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프로야구선수 B모(24세, 남)씨에게 2회에 걸쳐 300만원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하였고 이들은 구체적인 경기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한 후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했다.

프로야구선수 C모(26세, 남)씨는 브로커 D모(31세, 남)씨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딴 돈을 나누는 조건으로 승부조작을 제의받고 실행 대가로 300만 원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

또 프로야구선수 E모(27세, 남)씨는 공익근무 당시 생활이 곤궁하자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같은 팀 선수들에게 ‘1회 첫볼‧첫타자 볼넷’을 던지거나 ‘헛스윙’을 해달라며 승부 조작을 부탁했으나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승부조작 은폐 혐의를 받은 F구단은 ’14년 당시 소속 선수인 C, E가 승부조작 한 사실을 시인하자 구단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 없이 내부회의를 통해 유망투수인 C선수를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짓 사유로 보호선수 20인에서 제외하고 신생 구단에서 특별 지명을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해 10억 원을 편취했다.

이 외에도 전·현직 프로야구선수와 친분이 있는 사회 선‧후배 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각 20만 원~2억3000만 원을 베팅 하는 등 총 7억 원 상당의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선수들이 1회 볼넷으로 승부조작을 함으로써 마치 몸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감독이나 관객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범행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사회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승부조작 사범 및 불법 도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