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또 가스 요금 인상…성과급 잔치할 땐 언제고
“여름에는 누진세에 겨울에는 가스요금 인상?” 성난 민심
“나라가 시끄러운데 가스요금까지 인상 돼”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연동제 반영했을 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11월 1일 자로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인상됐다. 추위가 성큼 다가온 지난 10월 28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 요청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여론은 여름 전기 누진세에 이어 겨울이 다가오자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성과급 잔치’, ‘엉터리 가스비 감면 혜택’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만큼 이번 인상에 여론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요서울은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가스비 인상과 과거 지적됐던 문제들을 조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0월 28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승인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2015년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첫 요금 인상”이라며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1172원에서 1106원으로 5.6% 하락했음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36달러에서 45달러로 25% 상승해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 외에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도 포함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요금을 동결할 수 있었다”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가스공사에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2년 5조5400억 원에서 계속 줄어 올해 6월 기준 1조5500억 원을 기록 중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기요금 대란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도시가스 인상?”, “도시가스와 전기세는 인상...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 등 인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특히 2017년 1월 요금은 현재 인상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시사돼 누리꾼들의 반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015년 32조 3283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성과급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해 지급된 각 직급별 평균 성과급은 1급이 3627만 원에 달했으며, 2급이 3125만 원, 3급도 1151만 원에 달했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직급 이상에 대해서만 성과급 차등수준을 2배로 운용하고 있었다”며 “3직급 이하는 성과급 차등 지급 수준을 2배 미만(1.24배 운용)으로 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급은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성과급 차등 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 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내부 성과급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차이를 2배 이상으로 차등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에 주의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또 한 번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직원 및 조직의 성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 운영하고, 성과급을 정부 지침과 다르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36억 원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가 부정 수급자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최소 12만 가구가 부당 감면 혜택을 입은 것.
한국가스공사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경감 대상자의 인적사항조차 제출받지 못한 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액을 부담해 2012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찬열 의원은 2015년 2월 가스요금 경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경감대상자 89만500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자격 확인을 의뢰했고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경감 대상자 자격이 변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8만6550건을 통보받았다. 또 2015년 9월 감사원 지시로 경감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감면을 받은 3만8518건이 추가 확인됐다. 12만5068가구가 부당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주소 등 파악이 어려워 환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의원은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배려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요금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방만 경영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이다. 부당 경감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억울한 한국가스공사 “배 채우기 아냐”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국내 도입 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 홀수 달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유가 하락기에는 원료비 연동제를 근거로 요금을 내렸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도시가스 인상에 관한 여론의 비판에 대해 11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3%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이 가스공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가스용 LNG 요금은 2014년 1월 20.7339원/MJ(가스사용열량단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41.3%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