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 집 드나들 듯이 한 최순실... 관련자 처벌은?
경호 절차 무시한 경우 마땅한 처벌조항 없어...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최씨가 청와대 차량을 타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1일 보도했다. 최씨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차량을 운전했으며 검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 본관 앞 정문을 통과해 다녔다는 내용이다.
VIP급 손님들은 사전에 차량번호를 통보해 조회를 거친 뒤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본관 정문에서 청와대 버스로 갈아타고 본관 현관에 도착한 뒤 보안검색을 거쳐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다만 ‘진짜 VIP’들은 이런 과정마저도 생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경비를 담당했던 한 경찰은 “대통령 가족 등 중요 손님은 검문·검색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이라도 차량 창문을 내려 얼굴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별도 검문·검색 없이 최순실씨가 정문을 통과했다면 대통령 가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다는 의미”라면서 “일단 정문을 통과하면 이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본관을 가더라도 별도 검문·검색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청와대 경호업무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맡게 돼 있다. 21조(벌칙)에는 제9조(비밀의 엄수), 제18조(직권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경호 절차를 무시한 경우에는 적용할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
이와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하자면 외부인을 태운 차량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한다. 굳이 적용을 하자면 대통령 경호실법의 직권남용 등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으로는 안봉근 전 제2부속실장 정도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경우 명령복종의 의무도 있다. 실제 운전을 했던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출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과 상부로부터의 명령 이행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상부로부터 내려온 위법 부당한 명령에 거부를 했어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