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보조식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급증

2016-10-3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 지능범죄수사대 에서는,건강식품 제조․유통업자 등 관련자 7명(총 판매액 140억 원 상당)을 형사입건했다.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생약조합의 대표인 이모 씨(60세)등 2명은 ‘○○○ 고려홍삼정’ 등 홍삼 제품을 제조하면서 홍삼의 쓴맛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영지버섯의 가격이 비싸 원가 절감을 위하여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건강식품에 몰래 첨가, 제조했다.

이들은 2013년 1월경부터 지난 3월경 사이에 13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이 중 105억 원 상당은 국내 유명제약회사인 J제약로부터 위탁가공생산을 받아 납품해 J제약 제품으로 유통했다. 또 26억 원 상당은 인터넷과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 납품되어 만병통치약으로 소개, 유통했다.

○○영농조합 운영하는 안모 씨(59세) 등 5명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제조하는 ‘○○흑천마겔’의 천마제품에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 9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해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강식품에 위해성분을 몰래 첨가하여 유통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위해성분 식품판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