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 홍보 진행

“대청호 상수원 유류 유독물 등 수송차량은 우회하세요!”

2016-10-28     대전 박재동 기자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오후 2시에 충북 보은군, 보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과 홍보를 진행한다.

통행 제한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 유류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강 권역 내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8개도로 총 82.6㎞ 구간으로, 대청호 5개도로 59.4㎞(지방도 509호ㆍ629호ㆍ574호ㆍ32호 2개도로), 보령호 3개도로 23.2㎞(지방도 617호, 군도 1호, 농어촌도로)다.

이번 단속은 지방도 571호 종점(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 인근) 진입로에서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류, 벤젠 등 총 28종) 등을 수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보은군, 보은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한다.

다만 군용차량,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이 소속된 법인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어 통행제한 대상이 아닌 차량의 운전자들에게도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안내 리플렛을 배포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