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가로챈 관광버스 회사 대표 등 59명 검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 허위로 휴직 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만 챙겨

2016-10-2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허위로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만 챙긴 도내 관광버스(전세버스) 회사 대표 A모 씨(70세,남) 등 9개 업체 59명을 적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 폐업 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여 총 급여의 3분의2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광버스 업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검거된 A 씨 등 관광버스 대표들은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로부터 유급휴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총 1억3200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토록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