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뇌물 받은 간부 징계 없이 명퇴 처리

2016-10-24     남동희 기자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고위 간부를 징계 없이 명예퇴직으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대기업으로 뇌물을 받은 공정위 고위 간부 A 씨가 2014년 명예퇴직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명예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할 당시 대기업체 간부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도 그들과 한차례 모임을 가졌단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과실인 정도에도 최소 감봉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A 씨는 징계조차 받지 않고 공정위로 복귀 조치 됐다. 또 명예퇴직은 별도의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특별 승진 대상의 자격이 주어져 해당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반면 공정위측은 이번 논란에 명예퇴직 심사 당시 청와대에서 A 씨의 비리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검찰·감사원·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등에 A씨의 비위 사실 전력을 조회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퇴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