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16-10-19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의원이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결되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석환 의원은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번 주택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와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