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대체복무제 마련해야”
2016-10-18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 거부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대체복무를 통해 떳떳하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