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서 조업 뒤 어획량 속인 중국어선 나포

2016-10-18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등어를 조업하고 이를 허위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7일 낮 1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8㎞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265t급 중국어선 1척(띵 선장(53))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띵 선장은 중국 영파항에서 출항해 고등어 4t을 잡았으나 조업일지에 2t을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다.

우리 EEZ 해상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들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어획량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중국어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담보금 2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