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벌에 불만…경찰서에서 분신한 30대, 6일 만에 숨져
2016-10-1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주취 소란으로 입건된 데 불만을 품고 “죽으러 왔다”며 경찰서에서 분신한 3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6일 만에 숨졌다.
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남부서에서 분신한 양모(38)씨가 지난 15일 오후 3시44분께 화상 쇼크 및 패혈증으로 사망,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5분께 이 경찰서 1층 로비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분신을 막으려던 112상황실 소속 A(47) 경위가 불길에 휘말려 허벅지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양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22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파출소에서 “감옥에 가고 싶다”고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몸이 아프다”고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양씨는 오전 8시 5분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경찰서로 찾아와 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양씨가 중태에 빠진 관계로 직접 조사하지 못한 데다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