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명단공개해도 효과 미미해…명단에 전두환, 조동만 포함
2016-10-1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7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전체 3만6433명의 체납자 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국내 굴지 재벌가(家)의 일원인 조동만 한솔그룹 전(前) 부회장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대상자가 대거 확대됐는데, 이는 정부가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정보 공개대상을 당초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에 없던 신규체납자 1만56명이 포함돼 모두 1만6978명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름을 공개해도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경우를 찾기 힘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명단 공개대상까지 강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이 안 되려고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다. 명단 공개 자체가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조세정의 확립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악의적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