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물 2013곳 위험

2016-10-1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생활시설, 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가 느슨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새‧천안 갑)은 13일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옹벽, 사면 등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들의 경우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총 10,324건 중 무려 2013건(19%)가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은 더 심각해, ‘불량’ 평가를 받은 93개소 중에 78%에 해당하는 73개소가 미조치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치완료 10곳을 제외하면, 90%가 조치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흡’ 시설의 상황 또한 이와 비슷해 82%가 조치중이거나 미조치 상태이다. 조치이행실적을 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법적 제재나 벌금 등 강제수단이 없어 사실상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우 의원은, 공단이 메일과 문자 등 독려 수단을 확대해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조치라고 질타하며, “국민의 생활기반시설인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미흡’이하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수준의 육안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지자체 점검도 무상으로 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다”며 그 대안으로 내년부터 ‘미흡’ 이하 시설물 400개 정도를 선별, 2년 후 재점검하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