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실시

2016-10-12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실시, 용적률과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한다. 에너지 자립률 100%가 되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은 최대 15% 완화(주택사업의 경우)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자문 등의 지원도 마련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토기한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