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냐 파업이냐…현대 車 노조 11일 분수령
유일호 "노조, 파업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야"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이 11일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연이은 파업으로 협력사 피해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어 계속 파업 카드만을 꺼내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파업 재개 여부가 결정지어질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화물연대, 공공기관, 자동차 업계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8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 집행으로 경기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북핵도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구조조정의 영향 등을 꼽았다.
그는 "이 같은 엄중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자동차와 철도 등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회복이 더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그는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는 반면 신(新) 통상체제와 신 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또 그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지각변동 하에서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모두 있는 만큼, 우리경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우리경제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고 유망한 신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도 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그룹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는 등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제약을 받고 노조에 불리한 조건의 협약을 강요받을 수 있어 사측과 절충을 시도하는 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19일 올해 첫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24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하다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파업을 잠정 중단키로 하고 사측과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제15차 중앙쟁대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노조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파업 수위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방안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노조의 연이은 파업으로 차량 13만1000대를 생산하지 못해 2조90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가 또다시 파업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현대차의 올해 생산 차질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기에 부담이 크다는 예측도 나온다. 연이은 파업으로 협력사 피해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어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재개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1차 협력업체(380개사 기준)의 매출 손실이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개인연금 1만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 담겼다. 핵심 쟁점이었던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를 회사가 철회하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해고자 2명 복직,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일반·연구직 승진 거부권 부여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