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산업단지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10곳 단속, 3곳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2016-10-06     대전 박재동 기자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충북도 내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소 10곳을 점검한 결과 3곳에서 모두 5건(위반율 30%)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소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공장등록만 한 채 공장을 운영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유무 및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부적정 처리 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됐다.
위반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미이행이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미이행 1건 △폐기물관련 위반 1건 이었다.

이번 단속 사후조치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미이행 업소 3곳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향후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우리지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영세해서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장은 금강청에서 무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는 환경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컨설팅은 대학교수 및 환경기술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 18명이 배출사업장에 직접 방문 환경시설 운영관리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 및 환경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