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에 法, “추가 소명 자료 제출해야”

2016-09-2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과 경찰이 고(故) 백남기(69)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27일 “서울중앙지법이 부검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부검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소명 자료를 마련해 이날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백씨가 사망한 뒤 사인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받아들였다. 진료기록만으로 사인을 파악할 수 있고 부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26일) 밤 11시 30분쯤 부검영장 청구를 재신청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백씨가 병원으로 이송 시에는 두피 밑 출혈(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 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 병사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유족과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은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고, 이는 곧 외부 충격(물대포)에 따른 것이기에 부검이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부검에 반대하며 장례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은 지난 25일 사고 317일 만에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