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 “밀린 수당 달라” 노동부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폭행’

2016-09-27     권녕찬 기자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수당을 못 받았다며 노동부에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40대 회사 간부가 입건됐다.

27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주말 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회사 간부 나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6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성시 죽산면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A(20·인도 국적)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다.

나씨는 A씨 등이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주말 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며 신고한 것을 두고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