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기소···재산 몰수 추징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를 투자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자 추징 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와 동생 이희문(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공모한 친구 박모(28)씨, 김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670억 원 상당을 매매하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부가티와 람보르기니, 벤츠 등 외제차 3대와 예금, 부동산을 추징 보전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 산정은 현재 어렵다”며 “부동산도 312억 원이라고 하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씨에 대한 피해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 그 배경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될 예정”이라며 “추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후설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으며, 주범은 이희진씨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