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로 1200만 원 보상받아

2016-09-23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정부가 21일 연달아 발생한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경주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풍수해보험에 든 가입자는 태풍 등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게 됐다.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지붕파손 또는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한 후 가입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 주민들은 전기료, 통신비 등의 각종 세금감면 헤택을 받게 되며 젊은층은 군입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중 지진에 인한 피해신고는 보험사에 56건이 접수됐다.

이중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한 단독주택(29㎡)은 1년 보험료 1만7300원을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 지진으로 인한 주택 부분 파손 피해를 입어 1238만 원을 보상받게 됐다.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1000원 이하의 소액만 부담하고 지자체를 통해 세입자동산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주시 황남동의 기초생활수급 대상 주민은 지진으로 인해 소규모 피해를 입어 113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운영 5개 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있다.

각 보험사는 콜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12일 본진 및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고 접수를 받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피해를 입은 경주 등 영남권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