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집행방해 구속자 매년 1500명 안팎…“공정성 담보 어려워”

2016-09-21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매년 1500명 내외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사람 10명 중 1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1437명에 달했다.

지난해 총 1만4556명의 사람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힌 것에 대비 구속자 수를 비율로 환산하면 9.87%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구속되고 있는 것.

또 2014년 이후 경찰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1500명 내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729명이었고 2013년에는 57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1617명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1500명 가까운 수가 구속됐다.

이에 대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이고 동료가 목격자인 동시에 수사관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현행 법체계와 일정 부분 배치될 뿐 아니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면에서 공권력 남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