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2016-09-21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부동산 416건을 공매하기로 하고 실익분석에 들어갔다.

공매 대상 부동산 416건은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32명에게 압류한 재산이며 총 107억 원 규모다.

이들 체납자는 수차례 납부독촉과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부동산 강제 매각이 이루어졌다.

416건 중 20건의 부동산은 앞선 8월 25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액 파악 등 실익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차례대로 10월 말까지 공매를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공매 의뢰 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며, 매각이 결정되면 수원시 체납징수금액으로 충당된다.

시 체납세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연중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