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지인 4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20여 일을 앞두고 권 의원에 대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 김모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공무원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 위반·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씨와 공모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기부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권모씨로 하여금 1000만원을, 다른 지인 김모씨로 하여금 500만원을 앞선 김씨에게 제공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김씨에게 15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정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검찰은 다만 공무원 재직 중 자신의 홍보문자 1668건을 전송하고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해 자신을 홍보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무원의 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문자의 내용·행위가 이뤄진 시기, 발언 내용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의원을 소환해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벌였다.